보령시보건소는 정부의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2024년 7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 및 지원체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위기임산부’란 경제적·심리적·사회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임신,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말한다.
지원내용은 24시간 전문 상담서비스, 긴급상황시 현장지원, 맞춤형(임신·출산·양육)지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는 위기 임산부 통합 상담 전화 ‘1308’을 통하여 365일 24시간 출산·양육 및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전경희 보건소장은“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고민하는 위기임산부에게 충분한 상담,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안전한 출산을 돕겠다”며“모든 임산부와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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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