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8월 한달간 주민세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지역 내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매년 8월 부과되며, 납부금액은 읍면동지역 1만 1000원으로 동일하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세액은 기본세액(5만5000원~22만 원)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사업장 연면적 330㎡초과하는 사업장 대상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으로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시는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8월 중으로 각 사업장에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보령시청 세무과(☎041-930-3523)로 문의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개인분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고, 사업소분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무인공과금 수납기, CD/ATM기 또는 세금납부 전용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명철 세무과장은“주민세는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시민 여러분께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주민세를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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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