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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청룡초 앞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으로 교통흐름 개선
-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대 및 주말·공휴일 제한속도 50km/h로 상향
등록일 2024-07-22 17:4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오는 7월 22일부터 국도 36호 청룡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30km/h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제한속도를 50km/h로 상향 조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곳은 서해안 최대의 관광지인 대천해수욕장을 가는 길목으로 지난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30km/h이하 차량 속도제한으로 인한 교통 상습 정체 구간으로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와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시는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 방침을 기반으로 청룡초등학교 앞 대해로 구간에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에 대해 지난해 10월 학부모와 교직원주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2월 실시설계 완료 후 경찰서 교통안전 시설심의를 거쳐 총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들여 이 구간에 가변형 속도 표시기노면표시간제 속도제한 예고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그동안 일률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았다시간제 속도제한을 통해 교통흐름을 개선하고앞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령시 #보령시청 #청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여 #대천해수욕장 #민식이법 

 
[국정일보] 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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