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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인성 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
-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 노란신호등 설치
등록일 2024-07-08 18:3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 내 교통시설에 대한 시인성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엔 총사업비 2억 원을 들여 명천초등학교를 포함한 관내 2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및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 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으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 179개소와 보호구역 26개소를 노란색으로 말끔히 정비됐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초등학교 앞 신호등 129개소에 대해서도 노란색 신호등으로 전면 교체했고초록우산 등 어린이 관련 단체와 함께 옐로카펫 28개소를 설치한 바 있다.

 

시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에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설치하여 시인성을 강화하고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노면에도 표기함으로써 시인성 개선으로 운전자들이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운전에 더 집중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보령시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48개소노인보호구역 91개소장애인보호구역 1개소가 있으며시는 내년부터 교통약자 보행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시인성 개선 사업을 전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우덕 교통과장은어린이와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모든 운전자께서는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보다 안전한 통학로와 보행로를 조성하기 위한 방침이다.

 

#보령 #보령시 #보령시청 #대천 #교통약자 #도로교통법 #초록우산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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