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 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 자전거 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 가입 기간은 6월 25일부터 내년 6월 24일까지다.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만 12세 이하자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 20개 항목이다.
최대 보장 금액은 시민안전보험은 1500만 원, 자전거보험은 1000만 원이다. 올해에는 특히 실버존 교통사고, 온열질환 진단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3개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며, 사망은 만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한다. 상해는 후유 장해율이 3% 이상이면 보험 청구를 할 수 있고,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한다.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인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 1644-9666)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시는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할 방침이다.
김동일 시장은“적극적인‘OK보령’행정 실현에 힘써 보령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갱신을 통해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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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