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상속으로 인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취득 신고서 작성 및 필요서류 발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안내하는 상속 취득 신고 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상속 재산가액이 2억 원을 넘지 않는 납세자 중 피상속인 사망일 기준 상속인이 만65세 이상 고령납세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 해당하는 자이다.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신분증과 장애인 납세자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하여 보령시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 간 상속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분할 협의서를 지참하면 된다.
이명철 세무과장은“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이번 정책을 계기로 납세자를 지원하는 세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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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