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아파트 문화 조성과 금연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보령라온프라이빗아파트를 보령시 제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아파트 거주민들이 자발적 참여로 지정된 보령시 제7호 금연 공동주택은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오는 5월 26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날인 5월 27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지정된 아파트에 대하여 금연아파트 현판 및 금연표지판을 부착하고, 현수막을 게시하여 금연 아파트 지정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은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신청서, 지정동의서, 공동주택 도면 등 구비서류를 해당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전경희 보건소장은“금연아파트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된 만큼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고, 간접흡연 예방과 금연문화 조성을 통해 입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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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