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를 위해 사과, 배 재배농가에 방제약제를 지원한다.
과수화상병은 국가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됐으며 사과, 배나무가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 검게 그을린 증상을 보이다가 나무 전체가 말라 죽는 병이다.
특히,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 한번 감염된 과원은 발병한 나무를 제거하거나 폐원 해야 하기 때문에 과수농가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킨다.
아직까지 치료약제가 없고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발생하면 즉시 매몰방제를 하고 24개월간 사과, 배를 비롯한 기주식물을 심을 수 없어 상시 예찰을 통한 의심 증상 조사 및 농가의 철저한 적기 방제약제 살포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화상병 방제약제 의무사항으로 3회(개화전 1회, 개화기 2회)를 살포해야 하며, 사전 약제 방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상병이 발생했을 경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최소 25%에서 100%까지 경감 될 수 있다.
농가에서는 소독용 알코올을 곳곳에 비치하고 작업도구에 대해 알코올(70% 함유) 소독이나 락스 희석액(20배)에 90초 이상 담가 철저한 소독을 해야한다.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국번 없이 1833-8572(바로처리)로 전화하면 발신자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담당자에게 연결되며, 미신고시 농가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를 오는 3월 8일에 과수화상병 실무교육과 함께 과수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며, 적기 살포를 위해 현장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구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은“과수화상병은 감염 초기 뚜렷한 증상이 없어 조기에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상시 과원 예찰과 함께 사전 방제약제를 적기에 살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으로 과수재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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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