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체납액 발생 예방을 위해 지방세 전자송달 서비스 운영 및 자동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제 대상은 정기분 지방세로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 12월), 주민세(8월), 재산세(7, 9월)이며 정기분이 부과되는 달의 전달까지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은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우편,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금융기관 앱을 통해 송달서를 받는 방법으로 위택스, 금융기관앱, 간편결제앱, 보령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000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의 신청 방법은 보령시청 누리집(www.brc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송달 신청 시 우편으로 송달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전자송달 시스템을 홍보하고, 성실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2024년도 신규 전자송달·자동납부 신청자를 대상(연 10만원 이상 납부자)으로 추첨을 통해 보령사랑상품권(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명철 세무과장은“전자송달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고지서를 바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며,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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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