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시민공감’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될 제도 및 시책을 분야별로 정리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6개 분야 26개 사업으로 발표된‘2024년 달라지는 시책’은 기초생계급여 기준 변경, 기본형공익직불금 인상, 행복택시 활성화 등 보령시를 비롯한 중앙정부 정책의 변경사항도 담아냈다. 분야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복지·보건·환경 분야: 기초생계급여 선정 기준 변경 등(13개 사업)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확대되며, 첫만남이용권이 기존 자녀 출산시 200만원 지원(일괄)에서, 둘째 이상 300만원 지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참전명예수당 지원 인상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및 아동양육비 선정기준 확대 ▲부모급여 지원액 인상 ▲디딤씨앗통장 사업대상 확대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 인상 ▲보호종료아동 지원금 인상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확대 등 대부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분야 제도가 변경된다.
보건·환경 분야에서는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109번으로 통합·개편되어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수 있고,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진 항목 추가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운영 ▲코로나19 PCR 무료검사 변경 등에 대한 지원책이 강화된다.
■ 건설·교통·기타: 행복택시 활성화 등(5개 사업)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거점과 승강장 이동 택시를 운행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최대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는 기존 천북면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운행됐던 행복택시를 청소면으로 확대 운행 함으로써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의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설치해 이륜차(오토바이) 단속을 할 예정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도색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이어 대천천 하상도로 스마트 자동차단 시설을 오는 7월부터 정상운영하며, 보령시 공공자전거 ‘달려보령’에 대한 초과요금 및 운영시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 농·수·축산·산림 분야: 기본형 공익직불금 단가 인상 등(3개 사업)
고령은퇴 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를 위해서 은퇴농업인(만65~ 79세 이하)을 대상으로 1ha당 매도 500만원, 임대 3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급 제도에 있어서 소농직불금 단가가 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됐고,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신설된 선택형 공익기능 증진 직불금이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료 지원(1개 사업)
‘24년 1월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제조업체가 매출채권보험에 가입 시 보험료(자부담 10%)를 지원한다.
보험료는 계약자의 매출채권관리 능력, 구매자 신용등급, 매출채권 결제기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산정되며 지역경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설된다.
■ 문화·체육·관광 분야: 문화재 명칭·분류체계 변경 (1개 사업)
기존 문화재(財)는 재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확장된 문화재 정책 범위를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포함하는 유산(遺産)으로 체제가 전환된다.
「문화재보호법」에서의 개념인 ‘문화재’의 용어가 「국가유산기본법」을 기반으로 한‘국가유산’으로 용어가 변경된다. 하위 개념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불리게 되며, 이는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2024년 달라지는 시책’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보령시 SNS를 통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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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