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오는 31일까지 최대 4.6%의 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는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 납부하는 경우, 2~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부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납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가능하며, 1월 중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아 혜택이 가장 크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타 자치단체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 없다.
전화 또는 방문,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세무과(☎041-930-3521)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시민이 연납 신청을 통해 절세 혜택도 받고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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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