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지역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예술인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지역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10월 30일 이전부터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올해 7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예술인 활동증명서가 유효한 지역예술인이다.
지원 규모는 지역예술인 1인당 50만 원이며, 총 90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시청 문화교육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kgy0726@korea.kr)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예술인 활동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90명 신청이 완료될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시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수급액이 감소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종문 문화교육과장은 “이번 창작지원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라며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창작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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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