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보건소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기본 분야, 일반 분야, 공통분야(가점) 등 44항목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 후 평가 점수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 등급을 부여해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을 돕기 위해 제도가 마련됐다.
위생등급을 부여받은 업소에는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을 제공하고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용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배달앱, 네이버 플레이스 등에 위생등급 지정업소 표시 및 홍보 등도 함께 이뤄진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보건소 보건행정과(041-930-5931)를 통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조필행 보건행정과장은 “보령시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등급제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많은 음식점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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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