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1.3km 3,300원에서 1.2km 4,000원으로 4년 만에 인상된다.
시는 지난 9일 택시요금 적용기준을 변경 고시하고 오는 19일부터 변경된 택시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에 인상된 택시요금이 지난 2019년 요금 인상 이후 4년간 유류비가 37.1% 인상되고, 최저임금 9.7% 상승하는 등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택시업계의 입장과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경기도 등 타 시·도의 택시요금 인상과 지난 7월 충남도의 택시 운임 기준 조정으로 보령시 택시요금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부연했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1.2km에 4000원, 거리요금은 83m당 100원, 시간요금은 25초당 100원이 적용된다.
대형·고급택시의 경우 기본요금 3km에 6000원, 거리요금은 99m당 200원, 시간요금은 25초당 200원이다.
심야할증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30% 할증이며, 사업구역 외 할증은 32%이다.
시는 택시요금 변경사항을 교통요충지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택시 운전사와 이용객의 마찰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선용 교통과장은 “지난 4년간 택시요금의 동결로 고충을 토로하던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절충안을 선택했다”라며 “안전운행·친절 교육을 병행하여 이용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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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