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해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11일까지 접수하며,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2일까지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최대 50만 원)을 하면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 원과 법정이자,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가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4인 가구 216만 원 이하)인 생계·의료 수급 가구의 가구원이 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최대 50만 원)을 하면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720만 원과 법정이자,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가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270만 원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의 가구원이 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복지정책과(041-930-6277)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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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