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잔류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민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오는 8월 4일까지 추진한다.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과 폐농약 빈 용기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을 통해 재활용업체에 공급하나,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수거비용을 준다 해도 소량은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처리가 곤란해진 폐농약은 농경지 주변이나 창고 구석 등에 방치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토양이나 하천으로 불법 폐기가 이뤄져 토양·수질오염이 심각한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이러한 농가의 고충을 해결하고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이번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농가에서 발생한 잔류농약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임시로 모아 놓고 폐농약 집하장으로 일괄 수거할 예정이며, 이후 폐농약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계획이다.
김건호 환경보호과장은 “개별 농가에서 처리하기 어려워 방치하고 있는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를 통하여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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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