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대천항의 장기적인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한 ‘보령시 대천항 도시관리계획(항만) 결정(변경)안’에 대해 항만법 및 국토계획법 규정 등 관련 변경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지난 20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대천항은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용적률·층수가 ‘보령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한 건폐율 40% 이하·용적률 100% 이하·층수 4층 이하보다 낮게 결정되어 있어 그동안 항만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이러한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교통·향후 개발 계획 등을 고려하여 항만구역의 시설별 건폐율을 40% 이하로, 용적률을 100% 이하로, 최고 높이를 4층 이하로 일괄적으로 규제 완화했다.
이번 대천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현재 계획 중인 수산통합사무소, 활어위판장현대화사업, 선박수리 조선소 현대화, 해경부두 통합사무소 등 각종 개발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일 시장은 “대천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항만 개발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라며 “시대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인 항만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보령시청 도시과(041-930-3863)에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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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