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이나 대수선·용도 변경된 건물로, 관내 공동주택·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등 880개소이다.
조사는 조사요원 12명이 2인 1조로 현장을 찾아 △주 출입구 접근로 등 매개 시설 △출입구, 계단, 승강기 등 내부시설 △화장실, 욕실 등 위생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 안내시설 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나, 미흡하게 설치·관리하고 있는 곳에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통해 편의시설 보완을 이뤄나갈 방침이다.
고준웅 경로장애인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요원이 방문할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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