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28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민간위원 12명을 새로 위촉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 12명과 공무원 2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납세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포함됐다.
위촉된 지방세 심의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부동산 시가표준액 결정,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동일 시장은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구제역할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라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방세 운영이야말로 납세자 권리보호의 첫걸음이며,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지방세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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