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오는 28일까지 2023년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청받는다.
해당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는 435개 업체가 약 8억2000만 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았다.
지원 조건은 근로자의 월 임금이 260만 원 미만이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충청남도 내 10인 미만 소상공인이며,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이어야 한다.
지원내용으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2023년 1분기분 납부액으로,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사업장에 분기별 1회 지급한다. 단 사업주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보험별 납부확인서 등을 갖춰 원산출장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지원금은 6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이지성 지역경제과장은 “경기 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사업주에 보험료를 지원해 인건비 절감과 고용 창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시는 지원 대상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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