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2023년도 상반기 민방위 교육을 오는 29일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민방위 교육 대상은 만 20세(2003년생)부터 만 40세(1983년생)까지이며, 교육 1~2년 차 921명, 3~4년 차 907명, 5년 차 이상 2392명 등 모두 4220명이다.
1~2년 차 민방위 대원이 대상인 집합교육은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읍면지역 및 대천1, 2동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30일은 대천3, 4, 5동 및 직장대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3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이 대상인 사이버교육은 오는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보령시 스마트민방위교육 누리집(https://www.cdec.kr)에 접속하거나 발송된 교육통지서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 누리집에 접속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니 교육을 꼭 이수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보령시 안전총괄과 민방위팀(041-930-328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호 안전총괄과장은 “시는 올해부터 전자출결 및 통지시스템을 도입하여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 참여시 간편하게 핸드폰으로 출결 확인이 가능해졌다”라며 “교육통지서도 핸드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방위 대원들이 더욱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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