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지원 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차량은 보령시 등록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보령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사용본거지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율은 총중량 3.5t 미만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의 경우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 그 외 차량은 70%를 지원하며,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인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2월 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인터넷, 이메일, 등기우편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이연헌 환경보호과장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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