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지난 21일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보호자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보육사업 시행계획과 2023년도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도 보육사업 시행계획으로 ▲집중돌봄이 필요한 만 0~1세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급여 지원 ▲365일 24시 시간제어린이집 시범 운영 ▲부모 부담 필요경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부모와 아이가 만족하는 촘촘한 보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운영하는 365일 24시 시간제어린이집은 기존 시간제어린이집과 달리 주·야간, 휴일에 언제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연령은 6개월부터 만 5세까지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항에 따라 올해 3월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 담임교사의 급여를 전국 최초로 국공립 수준의 급여만큼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3년도 어린이집 수급계획으로 ▲수급계획의 유효기간 설정 ▲생활권을 고려한 이용권역 세분화 ▲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심의했다.
이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오는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적용된다.
김동일 시장은 “급변하는 보육 정책 환경 속에서 다양한 보육 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라며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아이 키우기 좋은 보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22년 12월말 기준 운영 어린이집은 국공립 10개소, 사회복지법인 5개소, 법인단체 4개소, 민간 17개소, 가정 13개소, 직장 1개소 등 모두 50개소로 2539명의 정원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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