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등기 접수기한이 오는 6일 종료함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에 대해 기한 내 등기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에 반드시 등기 신청을 해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등기 신청을 할 수 없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접수된 1989필지 토지 중 기각·취하된 520필지를 제외한 1469필지에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또한 확인서 발급 수령 및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건에 대해 공문 발송 및 문자서비스, 전화 안내를 통해 실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등기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김중구 토지정보과장은 “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해야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며 “기한 내에 등기 신청을 완료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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