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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익직불제 17가지 준수사항 위반 시 공익직불금 감액
- 위반 확인 시 항목별 직불금 총액에 5~10% 감액
등록일 2023-01-09 00:0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17가지 준수사항 이행을 당부하고 나섰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환경의 보전, 고유 전통문화의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비대면 간편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20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3년 1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중 지급대상 농업인·농지의 등록정보가 일치하고 사전검증 결과 적격인 농가·농업인이 대상이다.

 

 또한 방문 신청·접수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비대면 간편 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농업인,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과거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은 기본직불금으로 통합됐으며, 기본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법령에 따른 17가지 준수사항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준수사항으로는 생태계 보전 3개, 마을공동체 활성화 2개, 먹거리 안전 3개, 영농활동 준수 3개, 환경보호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됐을 경우 항목별로 각각 직불금 총액의 5~10%(최대 100%)가 감액된다.

 

 특히 농업인은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일인 9월 30일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의무교육 교육과정은 기존 수급자, 고령 농업인, 신규자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정규교육 2시간, 간편교육 15분, 전화교육 5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규교육 대상은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농업법인으로 농업교육포털(agriedu.net)이나 시에서 실시하는 대면 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간편교육 대상은 기존 공익직불금 수급자로 농업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교육링크에 접속하여 15분 분량의 교육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전화교육 대상은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으로 자동전화연결시스템(☎1644-3656)을 통해 걸려온 전화교육을 5분간 청취하거나 자동전화연결시스템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실경작 농업인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 확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라며 “농업인들은 준수사항을 충분히 인지해 감액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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