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천북면 주민들이 홍성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대해 사전설명 부족, 부적합한 위치 선정 등을 이유로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홍성군 결성면 성남리에 신설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홍성축협이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4만2200㎡ 규모 부지에 총사업비 3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1일 가축분뇨 170톤과 음식물쓰레기 30톤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행정구역상 홍성군이지만 보령시 천북면 경계에 600m로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 발생 등의 생활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천북면 주민들은 지난 4월 대책위원회를 조성해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7월 개최된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 반대 피켓시위를 벌였다.
또한 천북면에서는 홍성군 홍성축협 가축분뇨시설 설치사업 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최경운)를 결성해 지난 8월 25일 발대식을 열고 반대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결사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지난 28일 천북면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홍성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에는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하기도 했다.
이날 천북면 주민들은 이번 사업이 천북면 주민들에 사전설명회 및 동의 없이 사업지 선정이 이뤄졌고, 홍성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지침 상 부적합한 사업지를 선정해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예방 협약’에도 위배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연헌 환경보호과장은 “환경영향평가 항목, 사업부지 위치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결정할 때 영향권인 천북면의 의견이 배제된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청남도와 홍성군에 전달하고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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