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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획득
- 2014년 최초 인증 획득, 오는 2025년까지 자격 유지
등록일 2022-12-19 20:1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가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성과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직장인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08년 처음 시행됐으며, 공공기관은 2017년부터 인증이 의무화됐다.

 

 시는 의무화 이전인 2014년 처음 인증을 획득했으며, 2017년 인증 연장, 2019년 재인증에 이어 올해 다시 재인증을 받아 2025년 11월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시는 가족친화 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 등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탄력근무제·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교육, 가족돌봄휴직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했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 지원 △매주 금요일 정시퇴근 △대체인력 채용 △가족휴양시설제공, 장기근속휴가·휴직 등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했다.

 

김동일 시장은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가 활성화될수록 근무 만족도와 생산성이 높아지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라며 “앞으로 우수한 가족친화 제도를 공직에 먼저 도입해 적용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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