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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주민설명회 개최
- 대천 6지구, 삼현리 2지구, 원산도 4지구 등 3개 지구 대상 추진 예정
등록일 2022-12-12 23:4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정확한 디지털 입체 지적으로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의 행복한 삶의 터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된다.

 

 시는 2023년에 국비 425백만 원을 투입해 대천 6지구, 삼현리 2지구, 원산도 4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해 본격적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를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사업지구 추진목적, 배경 및 절차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역할 ▲사업지구지정신청 동의서 제출 방법 및 주민 협조 사항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질의응답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는 12월 20일 오후 2시 대천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대천 6지구 설명회를 시작으로 삼현리 2지구는 12월 21일 오후 2시 삼현리 삼상회관에서, 원산도 4지구는 12월 22일 오후 2시 원산3리 노인복지회관에서 각각 열린다.

 

 시는 3개 사업지구의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설정 협의, 이의신청 접수, 경계 결정,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면적 증감토지 조정금 산정 순으로 2024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최태식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 해소, 토지정형화, 맹지해소 등 토지의 활용 가치가 높아져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며 “순조로운 지적재조사사업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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