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지난 21일부터 ‘조상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란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부모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상속자 본인이 알고 있는 것 외에 상속재산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이다.
현재까지 땅 찾기를 원하는 민원인은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지자체에 방문해야하나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방문할 필요 없이 K-Geo 플랫폼, 국가공간정보포털, 정부24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조상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 찾기 서비스이다. 신청 방법으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다운받은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 공인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쳐 조회대상자 정보를 입력한 뒤 신청인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하면 된다.
신청이 이뤄질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조회결과를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다. 또, 조회된 토지정보는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 등 다양한 지도기반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최태식 민원지적과장은 “비대면 행정서비스 요구 증가에 따라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시행하게 됐다.”라고 말하며 “민원인이 직접 시에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여 시민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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