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5일 보령문화예술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이해충돌 상황을 적정하게 관리·통제해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간부 및 신규, 승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안영진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강연을 펼쳤다.
주요 내용은 ‘슬기로운 청렴생활’을 주제로 △이해충돌방지법 연혁 및 필요성 △ 행동강령 행위기준 △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내용 △ 갑질문화 근절 △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등의 설명으로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대해 강의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각종 반부패 정책과 법령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직 내 청렴 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적이익과 자신의 사적 이익이 충돌할 때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2021년 5월 18일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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