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대한 사전 준비에 분주하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출향인들이 자기 고향(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시는 ‘고향사랑기부금법’과 관련해 우리 시의 실정과 여건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말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사전 이행 절차를 거친 다음 오는 10월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답례품 및 답례품 제공업체 선정 △기금의 재원 및 용도·운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금운용계획과 결산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동일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지방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수도권 인구 과밀화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등 지역경제의 격차가 가중되고 저출산·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복지비 지출 급증, 세수 감소로 약화된 지방단체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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