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주민세 신고·납부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지역 내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매년 8월 부과되며, 납부 금액은 동 지역 9900 원, 읍면 지역 6600 원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은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부과 세목에서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돼 위택스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만원~20만원)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사업장 연면적 330㎡초과하는 사업장 대상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으로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시는 납세 편의 도모를 위해 8월 중으로 각 사업장에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이를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납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보령시청 세무과(041-930-3523)로 문의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개인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분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무인공과금 수납기, CD/ATM기, 편의점 또는 세금납부 전용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라며 “8월 말까지 시민 모두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자료문의: 세무과(임영균 주무관, 930-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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