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은 8월 5일부터 24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은 9일부터 29일까지 열람 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내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열람은 보령시 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세무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시청 세무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과 제출된 의견 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개별ㆍ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제공, 조세의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세무과(신동진 주무관, 930-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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