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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금액 올해 한시적 확대
- 주거·교육 급여 수급 세대도 올해 말까지 신청 가능
등록일 2022-07-14 20:2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최근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과 세대원 특성 기준(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 가정세대)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수혜 대상은 소득기준에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으며 세대원 특성 기준은 변동 없다.

 

지원단가도 1인 세대는 13만7200원(3만3700원 인상), 2인 세대 18만9500원(4만3000원 인상), 3인 세대 25만8900원(7만4400원 인상), 4인 이상 세대 34만7000원(13만7500원 인상)으로 한시적으로 상향됐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자동 이월되며, 하절기 바우처는 9월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신규 지원대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자는 12월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지난해에 지원받은 가구는 가구원 변경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이용희 에너지과장은 “올해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 에너지바우처의 효용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에너지 취약계층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에너지과(선우사라 주무관, 930-6711)

 

#보령 #보령시 #보령시청 #대천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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