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17일 시장실에서 김동일 보령시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공유재산심의회는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당연직 위원 7명, 위촉직 위원 8명 등 총 15명으로 법무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지방재정 및 부동산,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2024년까지 2년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변경,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등 공유재산의 전반적인 관리에 있어 주요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이날 위원 위촉 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상정된 심의안건 4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동일 시장은 “공유재산 증가에 따라 관리와 운영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회계과(한누리 주무관, 930-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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