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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바우처택시’운영
- 4일 개인택시 3대와 운행협약 체결
등록일 2022-02-04 22:4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가 올해부터 휠체어를 타지 않는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바우처택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4일 시장실에서 김동일 보령시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관내 개인택시 3대와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행협약을 체결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협약을 맺은 택시를 이용할 경우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그간 교통약자를 위해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특별교통수단 10대를 운영해왔으나, 급속한 고령화로 교통약자가 증가함에 따라 배차 지연 및 장시간 대기 등 불편이 발생해왔다.

 

 이에 시는 바우처택시를 통한 사업 확장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를 분산해 대기시간을 줄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지난달 바우처택시 사업자 3명을 공개 모집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택시 사업자는 오는 12월 말까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회원으로 등록된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기본요금 없이 주행거리 2km 초과 시 km당 130원의 주행요금만 부과해 이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교통약자 운송 업무수행을 위한 콜장비를 제공하고 바우처택시 운행으로 발생한 택시요금에 대한 차액분과 배차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김동일 시장은 “바우처택시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통약자들이 불편 없이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우처택시 이용은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회원 등록 후 콜센터(1644-5588)로 배차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교통과(041-930-3961) 또는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41-933-3517)에 문의하면 된다.

 

자료문의: 교통과(이미연 주무관, 930-3961)

 

#보령 #보령시 #보령시청 #대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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