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25일 시장실에서 김동일 보령시장과 김철진 대천애육원 대표, 이정은 보령육아원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호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각분리제’란 현장에서 가해자와 보호자가 피해아동의 진술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2회 이상 학대신고된 아동 가운데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피해아동을 즉각 분리해 적합한 시설에 보호하는 제도이다.
협약에 따라 대천애육원과 보령육아원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학대피해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비밀 유지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시와 상호 협력한다. 시는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관리 및 숙식, 냉난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김동일 시장은 “피해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협약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이 강화된 만큼 각 기관의 협력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보령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사회복지과(배홍식 주무관, 930-3648)
#보령 #보령시 #보령시청 #대천 #학대피해아동 #아동복지법 #즉각분리제 #대천애육원 #보령육아원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