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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각종 면허소지자 1월 말까지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 건당 최저 4500원에서 최고 4만5000원
등록일 2022-01-17 00:4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3만2897건에 4억7520만 원이며, 부과금액 기준으로 맨손어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고, 식품접객·제조가공업, 전기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맨손어업, 식품 접객업, 제조가공업,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고, 자동차 운송업(택시, 용달), 부동산 중개업, 약국, 병원, 학원, 이·미용, 통신판매업, 건축 관련 인허가 등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법인 포함)에게 과세한다. 단, 운전면허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납세지는 영업장이나 사무소 소재지와 면허받은 사람의 주소지이며 세율은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된다. 읍면지역은 4500원(5종)에서 2만7000원(1종)이고, 동지역은 7500원(5종)에서 4만5000원(1종)이다.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전국 은행 ATM기를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와 자동이체 등을 통해서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소액이지만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이달 말까지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세무과(93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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