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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상황 보고회 개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 추진…생계형 체납자는 징수유예 등
등록일 2021-10-22 08:3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 주재로 읍면동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현재까지 체납액 정리 현황과 읍면동 간 정보공유 및 애로사항, 자유의견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53억 5백만 원으로 이중 징수목표액은 45%인 23억 8700만 원이며, 지난 20일 기준 징수액은 24억 2천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102%, 체납액 대비 46%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줄어 납부능력을 상실한 사업자가 많아 지방세 징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소액 체납자에 대한 분납 유도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앞서 시는 고효열 부시장을 단장으로 징수특별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액 상습체납자 징수책임자 지정, 지방세 상습?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5백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 대한 읍면동장 책임 징수활동 등을 펼쳐왔다.

 

시는 앞으로도 채권 압류 추심, 직불금 자료 활용을 통한 체납액 징수, 체납법인 출자증권 압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자체 지방세 체납액 광역 징수팀을 운영 등을 통해 체납액 일소에 박차를 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위해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징수 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김동일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징수유예, 기한 연장 등의 세제 지원조치도 납세자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다만 고액체납자와 납세태만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조치로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는 데 더욱 분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문의: 세무과(김기영 주무관, 930-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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