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복지재정의 부적정 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나선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매년 상·하반기에 추진하는 정기조사로 각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갱신된 자료를 받아 실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사업 등 10개 복지사업 1734건이다. 시는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할 계획이며,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았거나 가액정보가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에게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해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자격 중지 및 급여변경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통해 소명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제공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기간 내 지급된 급여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보장 중지뿐 아니라 지급된 급여에 대해 환수조치 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9월 말까지 수시 및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등 10개 복지사업 2806건 중 643건의 보장을 중지했고, 989건의 급여를 변경키도 했다.
최후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조사를 통해 사회보장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0월부터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생계급여 혜택을 받는 가구가 확대돼 지역내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가구 등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문의: 주민생활지원과(한경택 주무관, 930-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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