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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민관 협력 공동육아를 위한 협약식 개최
- 24일 44개 업소와 협약 맺고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10~20%의 할인 제공
등록일 2021-09-24 23:3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젊은층의 결혼·출산율 저하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관내 44개 업체와 협약을 맺고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업체별 10~2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관내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협력 공동육아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출산 장려 정책에 지역의 민간업체 참여 독려를 통해 다자녀가정, 임신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안경점 10개소, 자동차수리점 10개소, 카페 24개소 등 총 44개소로 해당 업체들은 협약에 따라 이달부터 다자녀가정과 임신부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안경점 및 카페는 결재금액의 10~20%를 할인해주며, 자동차수리점은 공임청구액의 10% 할인 및 정기·종합검사 시 정기검사비는 14~20%, 종합검사비는 10~13%를 할인해준다. 할인 대상은 보령시 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가정 및 산부인과 또는 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이며, 다자녀사랑카드에 명시된 가족과 임신부에 한해 할인받을 수 있다.

 

 시는 사업 참여업체에 대해 리플렛 제작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며, 3개 업종 중 참여 희망업체를 수시로 모집해 할인 혜택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민관이 서로 협력해 공동육아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쓴다면 저출산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공동육아에 적극 협력해주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업·단체·학원과 다자녀가정 간 자매결연을 통해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수도 요금 및 공공시설 사용료·수강료 감면, 다자녀 맘(MOM) 건강관리 지원, 다자녀가정 바우처카드 발급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오고 있다.

 

자료문의: 기획감사실(김지수 주무관, 930-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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