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 고지되던 주민세 균등분이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신고·납부 기간이 8월로 통일된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보령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이며, 사업소 기본세액과 그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8월 한달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 팩스 또는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등으로 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CD/ATM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특히, 시는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8월 중 각 사업장에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이를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보령시청 세무과(930-3523)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주민세 개인분 4만3419건 3억3300만 원에 대해서도 부과 고지할 예정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지역 내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매년 8월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금액은 동지역 9900원, 읍면지역 6600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주민세 사업소분과 동일하게 전국 금융기관 및 CD/ATM기,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올해 주민세 사업소분 통합 개편에 따라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니 꼭 기한 내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세무과(전정배 주무관, 930-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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