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녹조 악화, 공공수역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관내 환경오염배출사업장 136개업체 중 20곳이 위반사례로 적발된 바 있다. 이에 시는 하절기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에 자체점검 협조 요청 및 홈페이지를 활용한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을 안내하고, 오는 8월말까지 특별감시반(2개조 4명)을 편성해 운영한다.
감시반은 장마철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해 오염물질 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환경기술인연합회 등 전문 인력과 협력해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을 복구하는 등 기술적인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상수원 보호지역, 소하천, 평소 폐수로 인한 반복민원 발생 시설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고의 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고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갈 예정이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환경오염물질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 점검을 강화해나가겠다”며 “시민들께서도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순찰활동 외에도 이동식 악취측정차량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악취 민원 신속대응 등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료문의: 환경보호과(문지연 주무관, 930-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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