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4호 금연 아파트로 e편한세상보령아파트를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금연 아파트는 거주 주민의 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제4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e편한세상은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오는 9월 29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뒤 9월 30일부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흡연 문제로 인한 입주민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계도기간 동안 현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금연 아파트 지정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입주민 스스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은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신청서, 지정동의서, 공동주택 도면 등 구비서류를 해당 보건소에 제출하면 되며, 시는 지난해 제1호 금연아파트에‘보령명천시티프라디움’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제2호에 ‘더베스트예미지’를, 제3호에 ‘더퍼스트예미지’를 지정했다.
자료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이수현 주무관, 930-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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