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과세기간 중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금지, 집합제한 명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석과 무도장이 분리된 영업장 또는 유흥접객원 고용 및 객실이 5개 이상인 영업장이다. 단, 영업금지 기간 중 방역 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세목은 2021년 정기분으로 과세되는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로, 건축물분 재산세는 부과 시 중과세율 4%에서 일반세율 0.25%로 변경 적용해 감면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기간(365일) 중 영업제한 기간에 해당되는 121일에 비례한 감면율 33%를 적용해 부과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과세권자(보령시장) 직권으로 적용하여 70여 명에 대해 약 2억 원 규모의 세액을 감면할 예정이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은 국가적 차원의 방역 조치로 인한 유흥주점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위해 최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감면 방식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로 시는 7월 중순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자료문의: 세무과(김민기 주무관, 930-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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