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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4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
등록일 2024-03-19 15:3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온라인은 보령시청 누리집(www.brc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로 오프라인은 보령시청 세무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관련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시청 세무과에 방문·우편·팩스(FAX 930-3509)로 접수하거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한국부동산원 홍성지사(☎634-5141))에 서면 접수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과 제출된 의견 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이명철 세무과장은“개별ㆍ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제공,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기관의 과세 업무 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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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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