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매년 반복 피해 여부, 대상지 면적, 임야 등과 연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3월 14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할 계획이며, 선정된 농가는 7월 29일까지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보령시 환경보호과(041-930-3363)로 문의하면 된다.
이연헌 환경보호과장은 “수확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지원이 필요한 농가는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환경보호과(방은정 주무관, 930-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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